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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는다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게 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죠. 이 부분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르면 바보 되는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무수당 계산법: 1.5배 vs 2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급휴일 수당 100% (기본 통상임금)
    • 휴일근로 수당 50% 추가
    • 총 수령액: 통상임금의 150%

    여기에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최대 200%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당 계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유급휴일 수당: 10만 원
    • 휴일근로 수당 (1.5배): 15만 원
    • 총 수당: 25만 원

    단 하루 근무로 2.5배 수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휴일이 아니니 수당을 안 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 중복에도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동청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되는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 단 하루의 출근이지만 정당한 수당을 반드시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해당되며, 회사 내규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아직 근무수당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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