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수당 기준 확인하기근로기준법 바로가기정부24 고용노동 정보 확인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는다고?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게 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죠. 이 부분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모르면 바보 되는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근무수당 FAQ 확인하기근무수당 계산법: 1.5배 vs 2배?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유급휴일 수당 100% (기본 통상임금)휴일근로 수당 50% 추가총 수령액: 통상임금의 150%여기에 연장..
카테고리 없음
2025. 4. 14.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