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수당 기준 확인하기근로기준법 바로가기정부24 고용노동 정보 확인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는다고?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게 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죠. 이 부분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모르면 바보 되는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근무수당 FAQ 확인하기근무수당 계산법: 1.5배 vs 2배?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유급휴일 수당 100% (기본 통상임금)휴일근로 수당 50% 추가총 수령액: 통상임금의 150%여기에 연장..

근로자의 날 공식 정보 확인하기공무원도 근로자인가요? 혼란의 근본 원인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쉬는 날인지 헷갈려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별도의 직군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이 날에 출근합니다.공무원법 자세히 보기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 vs 일하는 사람직종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직군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비고민간기업 정규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적용알바/비정규직○ (유급휴일)근로계약서 기준 확인 필요공무원× (출근)공무원..

근로자의 날 정보 확인하기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아니다?많은 사람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인식하지만, 이는 정확히 말하면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구분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대부분 놓치고 있는 ‘유급휴일’의 진실근로자의 날은 민간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